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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안내

  • 재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Home > 재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 환자정보의 제공ㆍ열람(환자, 친족, 대리인 신청)
      • 환자 동의 또는 관련서류 제출 등 요건 충족시 제공 가능(음영부분은 환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인정됩니다.
      환자정보 제공ㆍ열람 신청인 요건 근거
      환자 본인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
      환자의 임의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친구, 동료, 지인 등)
      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③환자 자필서명 위임장(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④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환자의 친족 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④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1호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환자의 친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환자의 친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환자의 친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함(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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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 외래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1. 진료과 접수

          (원무과)

        2. 신청서 작성

          (원무과)

        3. 주치의 상담 및 확인

          (진료과)

        4. 서류완성

          (진료과)

        5. 수납

          (원무과)

        6. 증명서 및 사본 발행

          (원무과)

      • 입원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1. 환자신청

          (원무과)

        2. 원무과 인계

          (병동→원무과)

        3. 주치의 상담 및 확인

          (진료과)

        4. 서류완성

          (진료과)

        5. 퇴원수납 시
          서류비용 수납
        6. 증명서 및 사본 발행

          (원무과)

      • 검사 결과만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곧바로 의무기록 복사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사상담이 필요한 일부 검사결과는 해당 진료과 접수)
      • 의무기록 복사창구 위치 : 원무과
    • 제증명 발급 종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상담 및 확인 후
      원무과 수납 후 발급
      • 진단서/소견서
      • 장애 진단서
      • 입원사실증명서(병명,날짜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통원확인서
      • 입원확인서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출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