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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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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을 줌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아래 소득판별기준 참고)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 최대 6회지원(시술 구분지원)
        • 신선배아 이식(3회:각 190만원 범위내)
        • 동결배아 이식(3회:각 60만원 범위내)

          ※(동결배아 미발생시)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 3회지원(5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수급자(일반인과 동일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시술 정부지원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체외수정 남성의 경우 비뇨기관 진단서 필요)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첨부)
      •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 주민등록등본 1부(국제결혼이주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 대상자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증 사본 1부
      •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지원(신청)방법
      • 보건소에 내소
      •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서류 검토
      • 결정통지서 교부
      • 시술기관에서 시술 가능
    • 시술비 지급
      • 체외수정시술비 : 시술 후 시술 병ㆍ의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 인공수정시술비 : 시술 후 본인이 보건소로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전화

      모자보건실 ☎270-4137

    •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소득기준 2016.1.1.~12.31.)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33,823 178,515 197,595 181,590
      3인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4인 7,741,000 242,453 262,525 251,447
      5인 8,168,000 251,447 271,204 261,486
      6인 8,595,000 273,128 292,614 286,652
      7인 9,021,000 286,652 306,016 302,654
      8인 9,448,000 302,654 322,239 324,566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별도로 되어 있어도 가족수에 포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 작용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소득판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