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종류
구비서류 안내
사전발급 신청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급서류 수령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하며, 사전발급 신청하시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발급서류 수령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하며, 사전발급 신청하시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환자본인 |
환자의 대리인 (환자의 지인, 보험사 직원) |
환자의 친족 | 14세 미만 어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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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미 지참 시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신청일 다음 날 방문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수령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 지참 시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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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①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지인, 보험사 직원 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④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친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④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의 친족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의 친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14세 미만 어린이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 발급 신청 시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